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60대 A 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형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은 무려 26건. <br /> <br />문제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을 드는 이른바 '보험 갈아타기' 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설계사는 중도 인출과 해지를 반복해 보험료를 다시 내면 환급률이 올라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지 때마다 손실이 누적됐고, 결국,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부부·보험설계사 통화 (2021년 12월) : 중도 인출하면 7개월 (보험금을) 낼 수 있잖아요. 그렇게 19개월이 되면 환급률이 (달라)졌으니까 또 7개월 치 빼서 또 내고 선납 처리 계속하면은 완납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거의 85%~90% 가까이 뜨잖아요, 그러면 이 돈을 다 찾아서 쓴다고 해도 천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.] <br /> <br />보험설계사가 '보험 갈아타기'를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 보험을 가입시키면 설계사는 첫해 보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덕분에 해당 보험설계사는 수수료로 최소 수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대필서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 보험 판매를 주장하며 5년 가까이 다퉈왔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보험 피해자 : 20여 개의 보험을 들게 하면서 자기는 한두 건의 수당만 받으면 끝날, 그런 수당을 20여 건으로 수당을 늘려서 극대화시킨,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을 기만한 거거든요.] <br /> <br />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의뢰했고, 보험사 측은 해당 설계사에게 3개월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 측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징계를 내렸다며, 민원 제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, 다수의 계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해 말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고객을 기만한 설계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 모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보험 피해자 : 누구든지 이런 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널리 알리고자 이런 행태, 이런 보험사의 행태를 널리 알고 알리고자 계속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보험 해지와 가입 반복은 구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보험 변경을 권유받을 경우 의도를 의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030737412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